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7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 중 방송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연간 방송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서식)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서식)
사업자가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업보고서에는 제출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ㆍ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합병의 경우 피합병사업자와 합병회사의 영업보고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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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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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