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9조 (보고서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서식)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절차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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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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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