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채용계획 등조문 원문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목적ㆍ소요예산ㆍ자격조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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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목적ㆍ소요예산ㆍ자격조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며, 이를 신규 채용자와 운영지원과장에게 각각 교부하고, 사본 1부를 해당부서의 장이 보
1. 업무의 숙지도 및 추진실적2. 업무의 개선도3. 성실성, 노력도(교육훈련 참여도 등)4. 팀워크 및 고객지향④ 평정 시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업무추진 실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평정표를 참조하여 평정하되 각 해당 부서의 장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⑤ 제2차
실성, 노력도(교육훈련 참여도 등)4. 팀워크 및 고객지향④ 평정 시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업무추진 실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평정표를 참조하여 평정하되 각 해당 부서의 장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⑤ 제2차 근무평정팀은 운영지원과장을 평정팀장으로 하고 평정팀장을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고,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
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공무직근로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