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3조 (근로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며, 이를 신규 채용자와 운영지원과장에게 각각 교부하고, 사본 1부를 해당부서의 장이 보관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의 신분,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해당 부서의 장이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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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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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