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69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4-11-15 · 시행 2024-11-15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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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제11조 전형절차제12조 채용서류제13조 근로계약제14조 신분증제15조 내ㆍ외부망제16조 퇴직제17조 근로계약의 해지제18조 정년제19조 복무관리제2조 정의제20조 복무의무제21조 출근, 결근제22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제23조 출장제24조 관리부서 지정ㆍ운영 등제25조 근무평정제26조 평정대상 제외제27조 근무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8조 전보제29조 근로시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휴게제31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32조 유급휴일제33조 연차유급휴가제34조 특별휴가제35조 공가제36조 병가
제37조 ~ 제61조 (30개)
제37조 보건휴가제38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제38의2조 장기근속휴가제39조 휴직제39의2조 휴직기간 처우제4조 정원제40조 휴직자의 의무제41조 복직제42조 육아휴직제43조 임산부의 보호제44조 유산ㆍ사산휴가 등제45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46조 모성보호시간제47조 수유시간제48조 가족돌봄 등제49조 보수제5조 채용계획 등제50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51조 사회보험 등제52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제53조 중간정산제54조 표창 등제55조 징계의 종류와 효과 등제56조 징계사유제57조 징계위원회제58조 징계심의제59조 징계결과 통보제6조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제60조 재심절차제61조 교육훈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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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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