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원활동 절차조문 원문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활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변인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대변인은 해양경찰악대에 지원활동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활동 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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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활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변인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대변인은 해양경찰악대에 지원활동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활동 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지원
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