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10조 (지원활동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활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변인에게 요청해야 한다.
대변인은 해양경찰악대에 지원활동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활동 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악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해양경찰악대의 지원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지원활동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외계층 및 사회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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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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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