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10조 (지원활동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활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변인에게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활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변인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대변인은 해양경찰악대에 지원활동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활동 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악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악대의 지원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지원활동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외계층 및 사회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