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10조 (지원활동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활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변인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대변인은 해양경찰악대에 지원활동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활동 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악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악대의 지원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지원활동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외계층 및 사회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경찰악대 지원활동 요청서
요청기관 (부서,단체) | | 대표자 (담당자) | (성 명) 요청기관 (부서,단체) | | 대표자 (담당자) | (연락처) 요청기관 (부서,단체) | 주소 : | 주소 : | 주소 : 행사 개요 | ∘ 행 사 명 : ∘ 주관(주최) : ∘ 일 시 : ∘ 장 소 : ∘ 참석대상 : | ∘ 행 사 명 : ∘ 주관(주최)…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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