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11조 (악대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악대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악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해양경찰악대의 지원 여부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대변인2. 위원 : 해양경찰청 소속 경감 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대변인이 지정한 자
④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경찰악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일 시 | | | | | 장 소 | 장 소 | 장 소 | | 안 건 | | | | | | | | | 토의 요지 | | | | | | | | | 심의결과 | 【심의내용】 ◦ ◦ ◦ 【의결내용】 ◦ ◦ ◦ | 【심의내용】 ◦ ◦ ◦ 【의결내용】 ◦ ◦ ◦ | 【심의내용】 ◦ ◦ ◦ 【의결내용】 ◦ ◦ ◦ | 【심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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