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11조 (악대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악대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악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악대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악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해양경찰악대의 지원 여부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대변인2. 위원 : 해양경찰청 소속 경감 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대변인이 지정한 자
④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