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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예선사용기준조문 원문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⑦ 제4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대상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