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예선사용기준조문 원문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⑦ 제4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대상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