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7조 (예선사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 및 해상상태, 이ㆍ접안 선박의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등을 감안하여 청장은 예선의 증ㆍ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②선장 또는 도선사 및 항만 시설주는 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되, 제1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선사용 마력과 척수를 증가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도선대상 선박 중 이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도선사가 보조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박의 경우 이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한다.
④동일한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선하여 동일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예선을 사용기준 마력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대상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제4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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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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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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