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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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 고시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11-26 · 시행 2024-11-26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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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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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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