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조문 원문
①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위험물용기등에 대하여 검사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위험물용기등에 대하여 검사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2
테이너수납검사증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 따른 위험물 항공운송허가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면제 사유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면제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컨테이너를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위험
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 중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