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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조문 원문
    ①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위험물용기등에 대하여 검사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조문 원문
    테이너수납검사증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 따른 위험물 항공운송허가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면제 사유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면제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컨테이너를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위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험물용기등검사 기간연장조문 원문
    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 중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험물용기등검사 기간연장조문 원문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