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4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위험물용기등에 대하여 검사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합격증명서2.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에 따른 컨테이너수납검사증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 따른 위험물 항공운송허가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면제 사유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면제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컨테이너를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고 철도운영자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철도운영자는 철도운영자의 운송정보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험물 반입신고 정보(제1항제2호가목을 포함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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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험물용기등검사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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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위험물용기등검사 면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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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험물용기등검사 기간연장제6조 ·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의 인정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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