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5조 (위험물용기등검사 기간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물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 중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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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간 연장(검사 유예) 신청서
■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4. 00. 00.> | ■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4. 00. 00.> | ■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4. 00. 00.> | ■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기간 연장(검사 유예) 승인서
■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4. 00. 00.> | ■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4. 00. 00.> | ■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4. 00. 00.> | ■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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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제4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제5조 · 위험물용기등검사 기간연장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의 인정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