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5조 (위험물용기등검사 기간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물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 중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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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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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