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이용제한자료의 열람조문 원문
서를 소지한 자2.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③ 이용제한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목적을 "이용제한자료 열람 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한 후 관내에서 열람하도록 한다.④ 제②항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 판결 및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비공개된 자료,복본이 비치되지 않은 자료, 도서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서를 소지한 자2.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③ 이용제한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목적을 "이용제한자료 열람 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한 후 관내에서 열람하도록 한다.④ 제②항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 판결 및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비공개된 자료,복본이 비치되지 않은 자료, 도서관
① 서비스이용과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② 1개월 이상의 도서관 이용 제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이용과장은 제10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