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비스이용과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1개월 이상의 도서관 이용 제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이용과장은 제10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개월 이상의 도서관 이용 제한이 결정된 경우, 관련 부서장은 해당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 또는 문자ㆍ이메일 등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서비스이용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은 도서관 이용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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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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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