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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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비스이용과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비스이용과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1개월 이상의 도서관 이용 제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이용과장은 제10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1개월 이상의 도서관 이용 제한이 결정된 경우, 관련 부서장은 해당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 또는 문자ㆍ이메일 등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④서비스이용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은 도서관 이용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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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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