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비스이용과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1개월 이상의 도서관 이용 제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이용과장은 제10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1개월 이상의 도서관 이용 제한이 결정된 경우, 관련 부서장은 해당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 또는 문자ㆍ이메일 등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④서비스이용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은 도서관 이용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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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
연번 | 일시 (년/월/일/시간) | 위반자 인적사항 | 위반자 인적사항 | 위반자 인적사항 | 위반 내용 | 근거 조항 | 조치내용 | 조치내용 | 자료실 (처리자) | 비고 연번 | 일시 (년/월/일/시간)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위반 내용 | 근거 조항 | 경고 | 이용제한 (기간) | 자료실…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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