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 (이용제한자료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제한자료에 대한 열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이용제한자료의 열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이나 추천서를 소지한 자2.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이용제한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목적을 "이용제한자료 열람 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한 후 관내에서 열람하도록 한다.
항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 판결 및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비공개된 자료,복본이 비치되지 않은 자료, 도서관이 기타 다른 목적으로 활용 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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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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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