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 (이용제한자료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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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제한자료에 대한 열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제한자료에 대한 열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②이용제한자료의 열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이나 추천서를 소지한 자2.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③이용제한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목적을 "이용제한자료 열람 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한 후 관내에서 열람하도록 한다.
④제
②항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 판결 및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비공개된 자료,복본이 비치되지 않은 자료, 도서관이 기타 다른 목적으로 활용 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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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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