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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예선사용의 감소 요건조문 원문
    경우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③ 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예선의 타항지원조문 원문
    ㆍ출항 선박에 대하여 예선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타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업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청장에게 사업계획 임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