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공포일 2024-12-04 · 시행일 2024-12-10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총 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 고시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12-04 · 시행 2024-12-10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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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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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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