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9조 (예선의 타항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타항 입ㆍ출항 선박에 대하여 예선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타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업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청장에게 사업계획 임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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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영업임시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영업임시변경승인신청서 성 명 (상 호) | | | 예 선 명 | | 주 소 | | | 담당자(성명) | 연 락 처 | 연 락 처 주 소 | | | | 사무실 | 주 소 | | | 직 위 | 휴대폰 | 주 소 | | | | Fax | 신청사항 | | | |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제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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