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9조 (예선의 타항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공포 · 2024-12-04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타항 입ㆍ출항 선박에 대하여 예선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타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업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청장에게 사업계획 임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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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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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