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9조 (예선의 타항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공포 · 2024-12-04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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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타항 입ㆍ출항 선박에 대하여 예선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타항 입ㆍ출항 선박에 대하여 예선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타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업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청장에게 사업계획 임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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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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