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현장조사원증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① 현장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현장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현장조사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2. 3.>② 현장조사원증의 발급, 휴대, 관리, 반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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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현장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현장조사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2. 3.>② 현장조사원증의 발급, 휴대, 관리, 반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2. 3.>
① 감독지도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현장조사원의 근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원의 근무상황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근무상황부를 해당 프로그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