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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현장조사원증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① 현장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현장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현장조사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2. 3.>② 현장조사원증의 발급, 휴대, 관리, 반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2. 3.>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근무상황 관리조문 원문
    ① 감독지도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현장조사원의 근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원의 근무상황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근무상황부를 해당 프로그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