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19조 (현장조사원증 발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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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현장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현장조사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현장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현장조사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2. 3.>
②현장조사원증의 발급, 휴대, 관리, 반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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