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19조 (현장조사원증 발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현장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현장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현장조사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2. 3.>
현장조사원증의 발급, 휴대, 관리, 반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