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19조 (현장조사원증 발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현장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현장조사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2. 3.>
②현장조사원증의 발급, 휴대, 관리, 반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2.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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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조사원증
현장조사원증 현장조사원증 | | <앞면> | | | | | | <뒷면> | | | | | | | | | | | | | | 홍 길 동 | | | | | 제 호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위(직명) 현장조사원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 . . . 위 사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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