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21조 (근무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지도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현장조사원의 근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원의 근무상황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근무상황부를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6. 6. 21., 2021. 2. 3.>
②현장조사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사무실 또는 근무현장으로 출근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출퇴근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1. 2. 3.>
③현장조사원은 근무현장에서의 업무수행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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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근무상황부
성 명 : 종별 | 기간(일시) | 기간(일시) | 기간(일시) | 사유(용무) | 결 재 | 결 재 | 결 재 | 비고 종별 | 부터 | 까지 | 일수 시간 | 사유(용무) | 담 당 | 사무관 | 팀 장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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