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6조 · 휴직자 실태파악조문 원문
①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 연락처, 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점이 휴직시작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 연락처, 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점이 휴직시작
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 요소별 점수의 조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의 요소별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사근무성적평정표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교사다면평가표의 요소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담당업무"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