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요소별 점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규정 제28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 요소별 점수의 조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의 요소별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사근무성적평정표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교사다면평가표의 요소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담당업무"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점수 조정은 요소별로 5점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 조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요소별 점수를 동일하게 해야 하며, 90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 따라 요소별 점수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조정 요소와 사유를 평정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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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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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