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 소관 교육부 · 총 43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4-12-10 · 시행 2024-12-10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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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실적 입상 확인 및 기록제11조 가산점제12조 교감ㆍ원감 및 교장ㆍ원장 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작성제13조 교원의 학교급별 전직제14조 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제14의2조 수당 등제15조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제16조 교원ㆍ교육전문직원간의 전직 등제17조 전직 등의 제한제18조 전보계획제19조 전보구역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기전보제21조 비정기전보제22조 전직전보의 제한제23조 전보의 특례제24조 휴직의 결정제25조 휴직기간 연장제26조 휴직자 실태파악제27조 설치제28조 조직제29조 회의 소집제3조 신규임용교사의 배치제3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31조 심의 사항 등제32조 회의결과의 공개제33조 운영세칙제34조 설치제35조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