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연간사업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자별 지원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2. 단위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3. 시행자별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⑥ <삭제>⑦ <삭제>⑧ 장관은 연간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각 지원
해당지역의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자별 지원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2. 단위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3. 시행자별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⑥ <삭제>⑦ <삭제>⑧ 장관은 연간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각 지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⑨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