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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연간사업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자별 지원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2. 단위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3. 시행자별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⑥ <삭제>⑦ <삭제>⑧ 장관은 연간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각 지원
    해당지역의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자별 지원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2. 단위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3. 시행자별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⑥ <삭제>⑦ <삭제>⑧ 장관은 연간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각 지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⑨ 지방자치단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연간사업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월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자별 지원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2. 단위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3. 시행자별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⑥ <삭제>⑦ <삭제>⑧ 장관은 연간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각 지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전에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원사업계획의 변경조문 원문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종류간의 계획변경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 요청이 있는 경우 장관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사업비의 신청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분기개시 5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발전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사업시행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업비집행결과 보고 및 정산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회계연도 종료 익월 말일까지 종료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