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7조 (지원사업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종류 내에서 단위사업계획을 변경(사업 집행잔액 사업계획 수립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다만,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종류간의 계획변경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 요청이 있는 경우 장관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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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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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