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7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12-06 · 시행 2024-12-06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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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득증대사업제11조 공공ㆍ사회복지사업제12조 육영사업제13조 특별지원사업제14조 전기요금보조사업제15조 주민복지지원사업제15의2조 기업유치지원사업제16조 홍보사업제17조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제18조 부대사업제18의2조 지원사업의 시행제19조 사업시행결과의 제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사업비집행결과 보고 및 정산제21조 시설물의 취득ㆍ관리제21의2조 사업지원시스템의 운용제22조 규제의 재검토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발전소주변지역 확정 및 지원사업 신청제4조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기준제5조 연간사업계획의 수립제5의2조 장기계획의 수립제6조 단위사업계획의 수립제7조 지원사업계획의 변경제8조 지원사업비의 신청제9조 지원사업비의 교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