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 및 측정조문 원문
한다)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목재제품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2. 국산목재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등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 원료의 구입ㆍ이용을 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다)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목재제품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2. 국산목재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등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 원료의 구입ㆍ이용을 증
. 완제품 1개 또는 최소 포장단위 1개4. 원료재 명세서(섬유판, 파티클보드, 합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서식]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표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목재제품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2. 국산목재
① 측정기관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측정기관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규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