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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 및 측정조문 원문
    한다)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목재제품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2. 국산목재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등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 원료의 구입ㆍ이용을 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 및 측정조문 원문
    . 완제품 1개 또는 최소 포장단위 1개4. 원료재 명세서(섬유판, 파티클보드, 합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서식]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 및 측정조문 원문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표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목재제품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2. 국산목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결과통지조문 원문
    ① 측정기관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측정기관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규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