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5조 (신청 및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표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목재제품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2. 국산목재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등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 원료의 구입ㆍ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3. 완제품 1개 또는 최소 포장단위 1개4. 원료재 명세서(섬유판, 파티클보드, 합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서식]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측정기관에서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목재제품 탄소저장량을 측정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1항으로 신청하는 목재제품과 길이, 너비가 다른 목재제품(이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을 함께 신청할 경우 파생제품의 밀도, 함수율, 탄소함유율 등의 측정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원료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목재제품은 파생제품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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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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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