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5조 (신청 및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표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목재제품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2. 국산목재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등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 원료의 구입ㆍ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3. 완제품 1개 또는 최소 포장단위 1개4. 원료재 명세서(섬유판, 파티클보드, 합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서식]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②측정기관에서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목재제품 탄소저장량을 측정해야 한다.
③신청인이 제1항으로 신청하는 목재제품과 길이, 너비가 다른 목재제품(이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을 함께 신청할 경우 파생제품의 밀도, 함수율, 탄소함유율 등의 측정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원료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목재제품은 파생제품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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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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