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6조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기관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측정기관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규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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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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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