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8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인증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의 정비조직인증 신청서류 점검표를 활용하여 확인한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8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여부2. 시행규칙 제271조제2항 및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른 정비조직절차교범에 다음 각 목의 사항 포함 여부. 다만,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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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의 정비조직인증 신청서류 점검표를 활용하여 확인한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8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여부2. 시행규칙 제271조제2항 및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른 정비조직절차교범에 다음 각 목의 사항 포함 여부. 다만, 외국
① 검사관은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정권자는 검사결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의 정비조직인증서와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작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