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11조 (증명서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검사결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의 정비조직인증서와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작성기준은 별표8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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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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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