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8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정비조직인증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의 정비조직인증 신청서류 점검표를 활용하여 확인한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8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여부2. 시행규칙 제271조제2항 및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른 정비조직절차교범에 다음 각 목의 사항 포함 여부. 다만, 외국 감항당국으로부터 인가된 정비조직의 경우에는 해당 감항당국이 승인한 매뉴얼(MOE 등)의 보충판(Supplement)을 제출할 수 있다.가. 수행하려는 업무범위 또는 수행능력목록나. 정비방법 및 그 절차다. 품질관리 방법 및 그 절차 (별도의 품질관리교범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 조직도 및 업무분장마. 정비확인자 및 검사원 인력명부바. 건물 및 시설의 주소 및 배치도사. 교육훈련프로그램아. 위탁하려는 정비작업 목록3. 신청한 정비범위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신의 기술자료 확보 방안 및 확보 현황4. 신청한 정비범위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확보 방안 및 확보 현황(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차서류)5. 신청자가 외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기 또는 이에 장비되는 품목에 대하여 정비 등을 수행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6.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7의 「수수료」에 따른 금액 납입 여부
지정권자는 신청서 등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 등이 보완되도록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검사관은 제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등을 위한 일정을 확정한다.
검사관은 신청내용과 검사계획을 지체 없이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외에 위치한 정비조직의 인증서를 갱신하는 경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 및 재해ㆍ재난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증서 유효기간 이전에 현장검사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항공청장은 이전에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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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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