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지원 절차조문 원문
① 조립주택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발생 여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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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립주택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발생 여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은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조립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립주택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설 설치 등에 따른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립주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입주자 퇴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1. 동ㆍ하절기 안전점검(각 1회 이상)2. 예찰점검(재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