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원 절차조문 원문
    ① 조립주택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발생 여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원 절차조문 원문
    은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조립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립주택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조립주택의 유지관리조문 원문
    설 설치 등에 따른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립주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입주자 퇴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1. 동ㆍ하절기 안전점검(각 1회 이상)2. 예찰점검(재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