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6조 (지원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립주택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발생 여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립주택 지원 이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조립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립주택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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