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6조 (지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립주택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발생 여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립주택 지원 이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조립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립주택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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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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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