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11조 (조립주택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립주택을 훼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지원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립주택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기관의 장은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립주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입주자 퇴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1. 동ㆍ하절기 안전점검(각 1회 이상)2. 예찰점검(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예견되는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검검 시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이나 그 밖에 안전관리자문단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점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및 예찰점검은 관리기관의 재난안전 총괄부서에서 담당하되, 관리기관의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담당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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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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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