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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문서가.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나.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다. 직원 비상연락망라. 국가공무원의 당직관련 규정마.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바. 자체 방호경계 배치도사. 전화번호부(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등조문 원문
    각 사무실의 보안 상태를 점검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점검사항을 시스템에 기록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병무청 당직근무자는 청사 전 사무실을 대상으로 야간ㆍ휴일 등 사무실 잔류자 현황 파악 등 순찰 점검을 2회 이상 반드시 수행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병무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