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문서가.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나.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다. 직원 비상연락망라. 국가공무원의 당직관련 규정마.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바. 자체 방호경계 배치도사. 전화번호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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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문서가.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나.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다. 직원 비상연락망라. 국가공무원의 당직관련 규정마.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바. 자체 방호경계 배치도사. 전화번호부(병
각 사무실의 보안 상태를 점검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점검사항을 시스템에 기록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병무청 당직근무자는 청사 전 사무실을 대상으로 야간ㆍ휴일 등 사무실 잔류자 현황 파악 등 순찰 점검을 2회 이상 반드시 수행하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병무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