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문서가.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나.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다. 직원 비상연락망라. 국가공무원의 당직관련 규정마.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바. 자체 방호경계 배치도사. 전화번호부(병무청, 국방부 및 유관 기관)아. 당직명령서철자. 민원서류 접수대장(민원편람 포함)차. 그 밖에 당직근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2. 물품가. 비상열쇠보관함나. 문서 및 우편함다. 손전등, 순찰시계라.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3. 부착물가. 당직근무수칙나. 비상소집망도다. 통신망도(지방청, 유관 기관)라. 화재경보기 사용절차마. 그 밖에 당직근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