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放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에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병무청의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일일보안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일일보안담당자는 전 직원이 동시에 퇴근할 때에 최종퇴근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최종퇴근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 상태를 점검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점검사항을 시스템에 기록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병무청 당직근무자는 청사 전 사무실을 대상으로 야간ㆍ휴일 등 사무실 잔류자 현황 파악 등 순찰 점검을 2회 이상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근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ㆍ기록하여야 한다.1. 병무청 정보기획과(정보통신장비실)2. 병무청 운영지원과(국가지도통신실)3. 병무청 청장실ㆍ병무청 차장실
⑤병무청 당직근무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를 정부대전청사의 당직사령(이하 "당직사령"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와 동시에 병무청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지시받은 사항을 이행한 후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주무부서와 병무청장, 병무청 차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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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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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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