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손실보상 신청절차조문 원문
실보상 청구가 있으면 신청자 및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손실보상청구서와 증빙서류2. 별지 제1호서식의 방제이행확인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서류 등④ 손실보상금 전액을 국가가 지급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실보상 청구가 있으면 신청자 및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손실보상청구서와 증빙서류2. 별지 제1호서식의 방제이행확인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서류 등④ 손실보상금 전액을 국가가 지급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
금액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손실보상청구서와 증빙서류2. 별지 제1호서식의 방제이행확인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서류 등④ 손실보상금 전액을 국가가 지급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7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항 각 호의 서류2.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서류 등⑤ 농촌진흥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받으면 신청
① 법 제38조의2와 영 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의 규모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생계안정비용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안정비용청구서로 방제완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계안정비용청구서 집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용의 규모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생계안정비용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안정비용청구서로 방제완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계안정비용청구서 집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생계안정비용 신청절차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생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방제명령 이행 후 30일 이내에「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받을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청구 시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