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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손실보상 신청절차조문 원문
    실보상 청구가 있으면 신청자 및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손실보상청구서와 증빙서류2. 별지 제1호서식의 방제이행확인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서류 등④ 손실보상금 전액을 국가가 지급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손실보상 신청절차조문 원문
    금액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손실보상청구서와 증빙서류2. 별지 제1호서식의 방제이행확인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서류 등④ 손실보상금 전액을 국가가 지급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7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항 각 호의 서류2.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서류 등⑤ 농촌진흥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받으면 신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생계안정비용 신청절차조문 원문
    ① 법 제38조의2와 영 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의 규모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생계안정비용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안정비용청구서로 방제완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계안정비용청구서 집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생계안정비용 신청절차조문 원문
    용의 규모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생계안정비용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안정비용청구서로 방제완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계안정비용청구서 집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생계안정비용 신청절차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생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손실보상 신청절차조문 원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방제명령 이행 후 30일 이내에「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받을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청구 시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