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손실보상 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 영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방제명령 이행 후 30일 이내에「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받을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청구 시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손실보상금 청구의 청구권자, 보상금 배분비율 등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내용을 따른다.
②방제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여러 단계로 나누어 방제를 할 때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명령 이행기간 동안 분할하여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가 있으면 신청자 및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손실보상청구서와 증빙서류2. 별지 제1호서식의 방제이행확인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서류 등
④손실보상금 전액을 국가가 지급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7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항 각 호의 서류2.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서류 등
⑤농촌진흥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받으면 신청자의 신청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20일 이내에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시장ㆍ군수를 거쳐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보상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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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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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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