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손실보상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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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1항, 영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방제명령 이행 후 30일 이내에「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받을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청구 시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손실보상금 청구의 청구권자, 보상금 배분비율 등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내용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 영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방제명령 이행 후 30일 이내에「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받을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청구 시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손실보상금 청구의 청구권자, 보상금 배분비율 등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내용을 따른다.
②방제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여러 단계로 나누어 방제를 할 때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명령 이행기간 동안 분할하여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가 있으면 신청자 및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손실보상청구서와 증빙서류2. 별지 제1호서식의 방제이행확인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서류 등
④손실보상금 전액을 국가가 지급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7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항 각 호의 서류2.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서류 등
⑤농촌진흥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받으면 신청자의 신청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20일 이내에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시장ㆍ군수를 거쳐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보상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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