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생계안정비용 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와 영 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의 규모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생계안정비용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안정비용청구서로 방제완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계안정비용청구서 집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생계안정비용 신청절차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2항의 생계안정비용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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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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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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