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생계안정비용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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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의2와 영 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의 규모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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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와 영 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의 규모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생계안정비용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안정비용청구서로 방제완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계안정비용청구서 집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생계안정비용 신청절차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2항의 생계안정비용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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