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조금 교부조건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는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⑤ 보조사업자가 담당부서에 교부신청시 보조사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조문 원문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5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5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담당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조문 원문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담당부서는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업무처리의 대행조문 원문
    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의3조 ·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조문 원문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거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명단 등의 공표방법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