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