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4조의3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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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는 「보조금법」 제36조의2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보조금법」 제36조의2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담당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거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명단 등의 공표방법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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