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대상자 기본조사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에 대한 기본조사시 대상 주거용 건축물 및 그 소유관계와 거주사실 등을 조사ㆍ확인한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 기본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에 대한 기본조사시 대상 주거용 건축물 및 그 소유관계와 거주사실 등을 조사ㆍ확인한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 기본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 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가로 분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