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대상자 기본조사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개발구역에 대한 기본조사시 대상 주거용 건축물 및 그 소유관계와 거주사실 등을 조사ㆍ확인한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 기본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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