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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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12-24 · 시행 2024-12-24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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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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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상자 기본조사서 작성 등제11조 대상자 선정 공고 등제12조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제13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확인제14조 거주사실의 확인제15조 주거이전의 사유에 대한 확인제16조 1세대 1택지 공급제17조 공유자등에 대한 공급제18조 공급규모제19조 공급가격제2조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제20조 이주자택지 공급공고제21조 공급신청제22조 공급대상자별 위치선정제23조 다른 사업지구내 택지에 의한 공급제24조 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25조 주택특별공급의 시행제26조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특례제27조 이주정착금의 지급제28조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제29조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이사비의 지급제31조 생활대책의 기준일, 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 등제32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제33조 대상자 선정의 특례제34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공고 등제35조 영업개시일의 확인제36조 실제영업사실의 확인
제37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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